![]() |
△ 법원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산재를 인정했다. 사진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故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 |
무려 7년 반을 끌고 온 삼성반도체의 백혈병 문제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가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故 황유미씨의 아버지인 황상기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지 무려 7년 반. 항소심이 진행된 지 3년만에 판결이다.
황상기 씨를 비롯해, 삼성반도체 피해자들의 모임 반올림 관계자, 언론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1심과 같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업재해의 경우 작업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며 1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 황상기 등 2인은 세척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여타의 사정에 비춰 업무와 백혈병의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많다고 판단, 1심에 이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심에서 기각된 정애정 등 3인에 대해서 재판부는 작업환경을 보아 직·간접적 으로 노출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 후 황상기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세상을 떠난 딸 유미에게 두 번째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그러나 유미만이 아닌 다른 분들도 모두 업무와 관련돼 발병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삼성이나 정부 모두 기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이 산업재해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하라는 것은 현행 법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대리변호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도 "일부 승소라는 점은 환영할 만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현행 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올림 측은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애초에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입각한 판단을 했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전자는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이번 판결을 즉각 수용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현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업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아픔을 겪는 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예방에 대한 노력을 약속한 만큼 협상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근로복지공단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공단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의 지휘를 따라야 하는 상황상 판결문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과 내부 검토 후 법원의 지휘에 따라 항소 또는 판결 수용이라는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려 7년 반의 시간을 끌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 법원의 산재 인정과 삼성 측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