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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백혈병 근로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사회적 공론화를 호소해 큰 반향을 일으킨 '또하나의 가족' 영화 한 장면 |
지루한 공방이 오고간 삼성반도체 백혈병 유해성 문제와 더불어 이로 인해 사망한 수많은 근로자들의 대한 산재인정 법정다툼이 오늘 판가름난다.
반올림에 따르면 8월 21일 오후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측 대표인 고 황유미씨 부친인 황상기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지 7년만의 판결이자, 항소심에서만 3년만의 판결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철저한 원고측 주장과 피고측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교합하고, 법테두리내에서 심사숙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측에 변호인단은 임자운 변호사를 비롯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정은혜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조지훈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임선아 변호사가 맡아왔다.
삼성전자측은 법정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이 참여해왔다.
재판과정을 보면, 2011년 6월 23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측 황상기 등 2인에 대해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원고 3인에 대해서는 기각처리했다.
원고측과 피고측은 곧바로 2심 접수했고 같은해 12월 22일 1차 공판했다.
그리고 여론에 밀린 삼성전자측은 2014년 7월 8일 삼성전자는 피고보조참가에 철회했다.
6월 26일 항소심 결심에서 원고측 대표 황상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딸 유미는 삼성반도체 공장 3라인 3베이에서 일을 하다가 이숙영씨와 함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려 죽었다"며 "당시 삼성에게 물으니까 백혈병 환자는 다섯명밖에 없으며 산업재해도 아니고 유해화학물질도 안쓰며 전리방사선도 안쓴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암 환자는 반올림에 200여명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황씨는 "산재보험은 사회 보장성 보험으로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또는 사망하면 노동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회 보장성 보험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죽으면서 망가진 가족사를 언급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유미가 죽는 바람에 유미 할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집을 지으려고 모아놓았던 1억 몇천만원도 치료비와 경비로 다 날아가고 유미엄마도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해 법정안을 눈물로 젖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또는 암 환자가 그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려면 우리 유미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법적인 보호와 삼성반도체 공장은 법적인 지적을 받아야 재발방지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번 삼성백혈병 항소심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의 유가족 피해보상도 달라지게 된다.
물론 이번 판결에서 피고측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할 경우 또 다시 법정싸움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암환자, 백혈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반올림측 접수된 집계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사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작업자중에는 삼성반도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반도체노동자계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사회적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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