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747호 건설신기술
씨엠디쏘일을 이용한 지반개량 심층혼합처리공법
심층혼합처리공법은 연약지반에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주입재를 주입하고 시멘트를 고화시켜 견고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심층혼합처리공법으로 사용하는 시멘트는 강알칼리성 성분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다.
(주)대웅, (주)씨엠디기술단, (주)한국항만기술단, 초석건설산업(주), 대호산업개발(주)은 시멘트 대신 산업부산물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지반주입재를 사용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국토교통부 제747호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았다.

친환경 주입재는 보일러 연료의 연소공정에서 발생되는 페트로코크스 탈황석고와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 제철소에서 발생되는 고로슬래그 등의 순환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기존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가 발현됐다. 시공 후 수질시험에서도 허용기준을 만족했다.
이 신기술은 관입장비의 회전속도와 회전방향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량해 지중 개량체가 한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했다. 또한 실시간 자동기록지를 통해 회전속도를 포함한 시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다.
최근 초고층 건물의 확대와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라 견고한 기초지반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연약지반의 분포가 많아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반개량이 필요하다. 이번 신기술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의 지중 개량체를 시공할 수 있게 됐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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